(경제) 류경묵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2일까지 청년희망날개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날개통장은 부산 거주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 만15세~만34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 중인 청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1:1로 매칭하여 매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이 통장의 제도이다. 청년은 3년 후에 총 72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 지원금은 교육비, 주택,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의 청년의 자립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소득인정액 조회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신청 시 자격적합여부를 본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으며, 근로 중 방문신청이 어려운 청년의 신청을 돕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직접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자는 11월 12일에 발표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 가구 중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은 부산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범위가 넓다. 시는 지난해 '청년희망날개통장'을 처음 시행하였고, 당시 500명 모집에 3,264명이 접수해 6.5:1의 경쟁률을 자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