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산 관광지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하며 부당 이득을 챙겨온 법인 등 1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피서철이 되면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관광지 주변에 난립하여 과다 요금(바가지)을 받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상대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 표시요금 이상으로 요금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A, B 업소의 경우 여름 한철 외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주상복합 시설에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단기로 임차하여 단속을 피해 왔고, 특히 아파트 입주민과 쓰레기, 소음 및 주차문제 등으로 계속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법인은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위치에 고급객실, 수영장 등 각종 호화시설을 갖춘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8개월 동안 1억 7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 구·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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