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음란사이트 운영자 및 전문 제작자 등 13명 검거
부산경찰청, 음란사이트 운영자 및 전문 제작자 등 13명 검거
  • 백승섭
  • 승인 2018.10.19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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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접속 4만명 규모 음란사이트로 약 2억4천만원 부당이득 취한 30대 운영자 및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관리해 준 전문 제작자도 함께 검거, 사이트 17곳 폐쇄 완료하고 범죄수익금은 국세청 통보

(사회) 백승섭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6. 8월부터 ’18. 8월까지 약 2년간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구000”를 운영, 회원 약 18만명에게 성인음란물 66,447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해 주는 대가로 약 2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31세, 무직)와, A씨 등에게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관리해 준 전문 제작자인 프로그래머 C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각 구속하고, 광고모집책 B씨(35세, 자영업) 및 음란물 게시 일반 회원 10명 등 11명을 각 형사입건하는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

음란사이트 운영 사이버 개요도
음란사이트 운영 사이버 개요도

이번에 단속된 ‘구000’는 1일 평균 방문객 4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로서, 경찰은 올해 5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하여 최근 운영자 A씨와 공범 B씨를 검거하였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다수 운영자에게 음란사이트 제작 및 관리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전문 제작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프로그래머 C씨를 검거 했으며, 검거 당시 C씨가 관리해주고 있던 ‘바○○’ 등 17개 해외 음란사이트를 모두 폐쇄조치 했다.

또한 운영자 A씨의 범행장소인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면서 대포폰 4대, 컴퓨터 2대, 현금 518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4,800만원 규모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 및 조세탈루 혐의로 관계당국에 통보조치 했다.

이번에 검거된 전문 제작자인 프로그래머 C씨는 2006년부터 중국에서 결혼하여 현지에서 거주 중인 자로서, 사이트 1개 당 약 2만 건의 음란물이 先 탑재된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 사이트 1개당 400만원에 판매하였으며, 월 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서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나 계속 중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존재자체가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C씨가 최근 국내에 입국하여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추적 단서를 확보하여 검거했다.

C씨에 대한 수사결과 ‘도○○’라는 음란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하였고,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 국내·외 타 음란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재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C씨와 같은 전문제작자의 역할 때문에 비교적 IT에 문외한 운영자들도 어려움 없이 해외음란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구○○○’ 음란사이트의 경우 실제서버는 일본에 있었지만 미국에 소재한 가상서버 서비스를 통해 실제 위치를 속이면서 사이트 제작 및 시스템 관리는 중국에서, 총괄적인 운영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국제적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 왔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A씨의 ‘구○○○’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일반 회원들까지 검거하여 27건의 음란물을 게시한 D씨(46세, 회사원, 경기 오산시) 등 10명에 대해서도 음란물유포 혐의로 각 형사입건 조치 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유포 범죄에 대하여 100일간(8.13~11.20) 전국적인 집중단속 중에 있으며, 특히 유통 플랫폼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제작자·개발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중”이라고 말하며, “최근에는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해외 음란사이트도 추적이 가능하므로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C씨가 제작관리하던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자를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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