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영업권 다툼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영업권 다툼
  • 김령곤
  • 승인 2018.10.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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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김령곤 기자 = 세계문화유산 경북도 안동하회마을 내에 ‘전기 카트차(전동차)’의 영업권을 두고 마을주민과 하회마을 근처 상인 사이에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 상 ‘전기 카트차’의 이용을 적용시켜 통제하고 관리할 규정 및 법규가 없는 상태라 하회마을이 안전의 무법지대로 불린다.

▲편집 : 김소정  촬영 : 천하정

마을 입구에서 요식업을 하던 B씨가 하회마을 외부에서 전기 카트차 대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  에서 대여업을 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시작되었다. 하회마을 주민들은 마을외부에서 대여한 전기 카트차가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하회마을 내에서 대여한 전기 카트차만 마을에서 운행이 가능케 하고 있다. 이에 B씨는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영업방해 신고를 한 상태이다. 
 
불분명한 현행법과 지역민 사이의 갈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관광객들의 몫이 되었다. 지역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관광객들과 마을주민들과의 말다툼을 중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안동시청 민원관련부서에는 하회마을 전동차에 관한 민원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부산에 거주하는 관광객 A씨는 “친구와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 하회마을 입구에서 전기 카트를 대여해서 마을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할아버지가 이 전기 카트는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았어요. 다른 전기 카트는 마을내에 편하게 다니는데 이유없이 저희 카트만 막으니 기가 막혔습니다.”라고 민원창구를 통해 하소연을 했다. 

이에 하회마을 관리사무소는 “전동차에 관한 일은 경찰에 신고된 상태이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안동시 문화유산과 역시 “전동차 허가와 관리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서로 관리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하회마을 주민들과 마을외부 전기카트차 대여업체, 관할지역경찰들이 모여 이번 전기 카트차 대여 그리고 불법 건축물, 전설 매설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망신이다.”라는 말이 자주 나왔던 이번 공청회는 참석한 자들의 개인적인 주장만 오가고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다. 
 
한편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하는 이 때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으로 관광객들이 점점 더 하회마을 방문을 꺼려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안동시는 날 선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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