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김정일 기자 = 상주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세무부서가 아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며 납세자보호관에는 손규호 주무관을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 요구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 공정한 세무 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천모 상주시장은 “민선 7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은 누구나 고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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