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김동화 기자 = 오는 12일부터 한달간 함양군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주차 등 관행으로 여겨지던 잘못된 불법행태를 집중 단속한다. 13일 오후 8시까지는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이후로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은 함양군청과 읍사무소, 문화예술회관, 함양교산휴먼시아 등의 위주로 집중단속하며,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리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일반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혔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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