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송재학 기자 = 지난 8일 양산시 상북면 소재 양계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의 계란이 유통되어 즉각 압류 및 판매중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농약성분이 발견된 농가는 수원농장으로 부산식약청 시험분석 센터 검사결과 법정 기준치(0.03mg/kg)보다 3.5배 초과된 0.11mg/kg의 스피노사드가 검출되었고, 지난달 해당 농장에서 닭진드기 방역을 목적으로 살포한 것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산시는 농장에 보관하고 있던 계란 40,800개를 즉시 현장 압류조치하였고 유통망을 통해 이미 판매된 계란은 회수에 들어갔다.
이번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 계란 껍데기에 ‘zellan W14DX4’의 표시가 되어있으니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