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부산시,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 김상출
  • 승인 2018.11.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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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로 총 990건을 적발했다.

불법자동차를 단속중이다
불법자동차를 단속중이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대포차 8건, 불법HID 1건, 불법튜닝 16건, 안전기준위반 261건, 번호판 위반 106건, 이륜차 140건, 무단방치차 461건 등 총 990건을 단속하여, 고발 6건, 과태료 321건, 원상복구·현지계도 202건을 처리했으며, 대포차 및 방치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전단지 2만매와 포스터 2천3백매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하였으며, 각종 언론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간선도로 전광판 등에 집중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를 진행 한 후 단속을 시작했다.

한편, 11월 20일부터 1개월간 개인택시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점검장소는 시민불편과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인택시조합, 택시베이, 주차장,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및 시내 가스충전소 등에서 점검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인택시 점검기간에는 각종 등화장치가 점등 되지 않는 차량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번호판에 발광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발된 차량은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 집중단속과는 별개로 각종 불법행위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차 5대 적폐행위인 대포차,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조 및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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