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고가 남긴 '윤창호 법' 발의, '음주운전' → '살인죄' 적용 될까… 11일 눈물의 영결식
윤창호 사고가 남긴 '윤창호 법' 발의, '음주운전' → '살인죄' 적용 될까… 11일 눈물의 영결식
  • 류경묵
  • 승인 2018.11.1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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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류경묵 기자 = 故윤창호 씨의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른바 '윤창호 법'이 발의된 가운데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고 故윤창호 씨의 유가족들과 지인들의 눈물속에 영결식을 치렀다.

(사진출처 = JTBC 뉴스보도 화면 캡쳐)
(사진출처 = JTBC 뉴스보도 화면 캡쳐)

앞서, 법조인을 꿈꾸던 고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오후 끝내 숨졌다.

영결식에는 유족과 윤창호 씨 친구, 한·미 군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길을 위로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사고 당일 윤씨와 함께 횡단보도에 있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던 윤차호씨의 친구 배준범씨가 휠체어를 타고 헌화하면서 오열해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또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53) 씨는 "결국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 창호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 법'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했다. 

사회적 여파가 큰 사고였던 만큼 고인의 영결식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리며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다짐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윤창호 씨를 태운 운구차는 부산 영락공원으로 향했다. 윤창호 씨는 화장된 뒤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된다.

한편, 윤창호 사고는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키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윤창호 법'이 통과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살인죄'와 같은 형량이 주어지는 법이 통과될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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