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상출기자 = 경상남도 동절기(‘18.11~’19.4월)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및 도내 확산 우려 대비하여 도내 농가에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지난 10월 충남, 제주 등에서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이 급증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8일을 시작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이란 제3종 법정가축 전염병으로 주로 새끼 돼지에서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대부분 탈수로 폐사 되는 질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감염돈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순환 감염되어 양돈 산업에 크나큰 손실을 일으킨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감염된 돼지의 설사분변이 출입 차량, 사람, 기구에 묻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파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장 소독과 예방백신 접종 및 외부인・외부차량 출입차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돼지유행성설사병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 어미돼지의 예방접종을 실시해 새끼돼지가 어미 초유를 통해 방어항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 입식가축 등의 빠짐없는 차단방역과 돈사 내 분변 제거, 돈사‧의복․신발‧기구 등에 농장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 동절기(2017~2018년)에도 경상남도내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해 김해와 합천 등에서 25건 3,400여 두가 폐사 및 도태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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