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치의 "조두순은, 분명한 살해의도 있었다." 2년 뒤 만기출소에 `출소반대` 2차 국민청원 발발 
피해자 주치의 "조두순은, 분명한 살해의도 있었다." 2년 뒤 만기출소에 `출소반대` 2차 국민청원 발발 
  • 류경묵
  • 승인 2018.1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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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류경묵 기자 =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앞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납치해 끔찍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2020년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어 여론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앞서 2008년 12월 조두순은 만취한 상태로 당시 8세 초등학생이던 나영(가명)이를 유인해 잔인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방치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으로 감형됐던 사실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기도 했다.

2년 뒤 조두순이 만기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영이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아이의 상처를 검사한 의사로서 조두순은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었다"며 "성폭행 이후 나영이를 화장실에 방치하고 찬물을 틀고 나간 것으로 보아 분명히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미 조두순의 출소반대 국민청원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진행됐으며 청원 동의 숫자는 60만을 넘기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라온 국민청원 중에 역대 최다 참여자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대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질 흉악범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국민의 근심은 다시 국민청원으로 나타났고 현재 동의는 20만을 훌쩍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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