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영태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도보,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 고액․상습체납자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의 명단을 상시 공개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다.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249억 원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40명(8.7%) 순이며 기타는 155명(33.6%)으로 나타났다. 체납의 이유로 부도․폐업 243명이였고 납세태만의 경우도 9명 있었다.
명단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끝에 6개월의 소명기간을 주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공개하게 되었다.
경북도는 6개월 간의 소명기간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70여명이 6억 3천만 원을 징수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 전개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같은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시행 중이며 은닉재산 추적은 물론이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연말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