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가해자 형량 `금고 2년` 선고 이유 "7천만 원에 합의했다." 네티즌 `분노`
`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가해자 형량 `금고 2년` 선고 이유 "7천만 원에 합의했다." 네티즌 `분노`
  • 류경묵
  • 승인 2018.11.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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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류경묵 기자 = 김해공항 앞에서 손님의 짐을 꺼내주던 택시기사를 시속 131km로 치어 심각한 부상을 입게 한 이른바 `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금고 2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와 같은 선고가 내려진 배경이 밝혀지며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캡쳐)
(사진출처 = 유튜브 캡쳐)

앞서, 오늘(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를 내린 양 판사는 "가해자는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무모한 과속에 대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번 사건으로 받은 수많은 질타와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식하고 있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말들이 속출하며 `금고 2년`이라는 단어가 도마 위에 올랐고 현재 `금고`라는 단어는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올라와 있다.

현재 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숨을 간신히 의지한 채 입원치료를 받는 상황이며 의식은 돌아왔으나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는 못해 눈을 감고 뜨는 정도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가족의 가장을 저 꼴을 만들어놓고 금고 2년형이라니요", "감형되고 싶어서 피해자 찾아가 혼자 숨쉬기도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합의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 "있을 수 없는 선고", "항공사 직원이 항공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시속으로 달려와 사람을 쳤는데 그럼 그 질타를 그 사람이 받지 누가 받는 거냐 그걸 왜 참작해주냐"라며 날 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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