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가을철 등산로 인화물질 제거로 `산불 원천 봉쇄!`
상주시, 가을철 등산로 인화물질 제거로 `산불 원천 봉쇄!`
  • 김정일
  • 승인 2018.12.0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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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김정일 기자 = 상주시 남원동행 정복지센터 에서는 지난달 29일 남원동 관내 노음산 일대에서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등산로변의 배수로, 노면정비 및 가랑잎, 고사목 제거작업 등 산림 인화물질을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산림피해 최소화로 산을 찾는 산행객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을철 등산로 환경정비와 산림 인화물질 제거를 시행했다.

상주시 남원동행 정복지센터 에서는 지난달 29일 남원동 관내 노음산 일대에서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등산로 환경정비와 산림 인화물질 제거를 시행했다.
상주시 남원동행 정복지센터 에서는 지난달 29일 남원동 관내 노음산 일대에서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등산로 환경정비와 산림 인화물질 제거를 시행했다.

이에, 장운기 남원동장은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산림 인접 지역에 인화물질을 집중제거하고, 산불예방 지도단속과 주민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여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이용객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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