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기초 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세요!
영덕군,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기초 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세요!
  • 김령곤
  • 승인 2018.12.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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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김령곤 기자 = 영덕군은 내년 1월 기초 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단계 시행을 위해 이번 달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100여 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청 전경

이번에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단계는 먼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 시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가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양 의무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부양의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시설 퇴소 보호 종결 아동이며, 이들의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 적용해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기초연금 수급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영덕군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 부문에서 모든 부양 의무자를 제외해 관내 145가구 220여 명의 주민이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부양의무자의 사실상 부양 불능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이 없도록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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