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김시동 기자 = 군위군은 올해 제 2기분 자동차세 3,500여 건에 대하여 4억 7백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다만, 이번 과세 부과에는 연납 차량과 10만 원 미만 세액 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제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co.kr), 스마트폰(행정자치부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10% 세액 감면으로 군민의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들이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올해는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69%를 넘기는 선납률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