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김령곤 기자 = 영덕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표지 부당사용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 사실 적발 및 신고 접수 시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덕군은 앞서 지난 11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내년부터는 불법행위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을 비롯해 위·변조 주차 표지를 부착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계도(행정지도) 없이 바로 부과한다.
군에 의하면 매년 생활불편 앱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월평균 5회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제점검 및 집중 단속 실시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의 80 ~ 90%는 생활불편 앱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영덕읍, 우곡리, 남석리, 덕곡리 주변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영덕군청의 경우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에서 단속업무를 맡는데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다 보니 한계가 많다. 가장 효과적인 근절 대책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지역민의 배려와 준법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모두가 살기 좋은 영덕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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