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안전본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정용진
  • 승인 2018.1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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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용진 기자 =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대구 시민의 생명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가 화재 장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가 화재 장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단속은 2018년 한 해 동안 시행한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주변 도로를 집중 계도한다. 

앞서, 2018년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로 단속 기준이 확대돼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으며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이내도 주차금지 단속 구역이 됐다.

대구시 이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은 “연말연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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