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김용무 기자 = 함안군은 지난 12월 31일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4대 이상 가정에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3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는 2대 이상 가정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이 지난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다”며 “효도수당 확대 지원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효 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가정에는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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