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3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함안군, 3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김용무
  • 승인 2019.01.0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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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김용무 기자 = 함안군은 지난 12월 31일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4대 이상 가정에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3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지급한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는 2대 이상 가정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이 지난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다”며 “효도수당 확대 지원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효 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가정에는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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