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김용무 기자 = 의령군은 3일 목요일 군청 사거리 일원에서 군, 의령 경찰서, 관계 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열린 캠페인은 각종 모임 술자리에서 음주운전 사고 위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에 따른 의식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했다.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포스터 홍보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해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 음주 치상 시에는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6월부터는 운전면허정지 알코올농도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조정되어 한층 더 엄격하게 시행된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음주운전 캠페인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 모두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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