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령곤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을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2심 첫 재판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오늘(21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덕광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사는 “지난 1심에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된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배 의원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은 지난 1심 판결 중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 50% 할인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이유를 전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 이라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에 모두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했다. 검찰에는 “지난 1심에서 3천만원 뇌물수수 협의 입증자료로 제시된 배덕광 의원과 이영복 회장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관련된 몇몇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인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의 통화 상대들의 정보와,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배덕광 의원은 “정치자금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오후에 열리며 다음 재판에는 이 회장과 배 의원의 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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