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월부터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실시
영천시, 2월부터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실시
  • 김시동
  • 승인 2019.01.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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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김시동 기자 = 영천시는 2019년 2월부터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차량의 자진 이동 유도를 위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영천시가 2월부터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차량의 자진 이동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안내 화면 모습
영천시가 2월부터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차량의 자진 이동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안내 화면 모습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영천시 관내를 차량 운행하는 본 서비스 신청자가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를 운전자에게 전송한다. 본 서비스는 영천시 관내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만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신고 건이나 인력 현장 단속 등은 서비스 받을 수 없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1월부터 스마트폰 앱이나 시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신청도 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안내 문자 전송은 1일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이동통신사 사정이나 시스템 오류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이 확정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용자가 주의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선 7기 시민중심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감소는 물론 교통질서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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