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만열 기자 = 창원 의창구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8년 4분기 사용승인된 건축물 86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에 나선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건축물 양성과 건축주들에게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 안내 등의 홍보로 진행한다.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실태 및 조경면적 훼손, 무허가 증축, 가구 수 증가,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 건축물 부설 주차장 타 용도 사용 등을 점검해 신규 건축물 위법사항 현장 확인과 불법사항 사전 예방을 위한 건축주 면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안내하고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피해자 예방을 위해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임을 기재, 시정지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의창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이웃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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