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 1월부터 단속ㆍ과태료 부과
영덕군,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 1월부터 단속ㆍ과태료 부과
  • 김령곤
  • 승인 2019.01.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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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김령곤 기자 = 영덕군은 1월부터 차량 탑재형 이동식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군에 의하면 단속구역 시가지 내 이중주차와 사선 및 직각 주차를 비롯해 교량 및 인도 위 주차, 홀ㆍ짝제 구역 주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구역 한계와 이로 인한 차량 통행 혼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시험운영을 통한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번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스템으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차량 통행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생활불편신고 앱, 스마트폰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시가지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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