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PLS '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관심과 협조 당부
부산시, PLS '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관심과 협조 당부
  • 김상출
  • 승인 2019.01.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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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시는 새해부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품업계와 농업계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계획하여 2016년 12월 견과 종실 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하였고, 올해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한다. 이에 지금까지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Codex 기준 및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시행했으나 새해부터는 일률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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