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9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공고
포항시, ‘2019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공고
  • 김시동
  • 승인 2019.01.08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김시동 기자 = 포항시는 지난 3일 ‘2019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추진했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
포항시청 전경 사진

현재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도시가스 공사가 100m당 46가구 이상일 때 공급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경제성 미달로 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50% 이내를 시에서 지원하므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행하고 있으며, 희망자는 (주)영남 에너지서비스 영업팀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접수 절차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