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김시동 기자 = 포항시는 지난 3일 ‘2019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추진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도시가스 공사가 100m당 46가구 이상일 때 공급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경제성 미달로 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50% 이내를 시에서 지원하므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행하고 있으며, 희망자는 (주)영남 에너지서비스 영업팀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접수 절차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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