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환경 법규 위반행위 특별 점검 및 행정처분
상주시, 환경 법규 위반행위 특별 점검 및 행정처분
  • 김정일
  • 승인 2019.01.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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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김정일 기자 = 상주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체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투기 등 사회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상주시가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주시가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의하면 민원다발 발생사업장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심지역 사업장, 최근 1년 이내 환경 법규 위반 사업장 및 미 점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2개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개소 등 위반업소 3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650만 원과 과징금 1천만 원, 영업정지 1개월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이에, 안정백 환경 관리과장은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상주시가 청정 상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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