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추진
영주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추진
  • 김시동
  • 승인 2019.01.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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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시동 기자 = 영주시는 오는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농‧특산품인 사과, 인삼 등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영주시청 전경 사진
영주시청 전경 사진

시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타이빈성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대 도입하고자 베트남 타이빈성과 근로자 선발 대상 및 기준, 근로 기간 및 도입 시기,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세부적인 협약을 맺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며,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정돼 영농작업을 돕게 된다.

시는 본 사업을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사 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 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4월부터 7월까지 인삼 및 사과 재배 등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받는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접수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에 연간 최대 4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지난해 33농가 55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입국해 관내 사과, 인삼, 호박 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번기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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