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효청보건고등학교 앞, 음침한 폐허로 남아있는 사택부지 '현.부영주택 소유지'
경주 효청보건고등학교 앞, 음침한 폐허로 남아있는 사택부지 '현.부영주택 소유지'
  • 백승섭
  • 승인 2019.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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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백승섭 기자 =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효청보건고등학교 근교에 폐허가 된 건물과 부지가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지난 2010년 구 태화종고 사택부지(모화리 162번지 일원)를 매입한 후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현장은 흉물스런 건물과 많은 쓰레기로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와 학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경주시 모화리 산업로에서 효청보건고등학교로 가는 길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사택부지(모화리 162번지 일원)는 현재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고, 울타리 넘어 보이는 사택건물은 공포영화에서 나올 법한 외관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는 실정이다.

폐허로 된 부지에 접해있는 효청보건고등학교는 20년 가까이 폐허 건물철거 및 택지개발을 시와 부영주택을 상대로 요청하고 있다. 해당 고등학교 이봉택 행정실장은 “경주시에서는 저 부지가 사유재산이라 시 입장으로 어떻게 할 수없다고 하고, 부영주택에서는 아직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 아무리 사유재산이라지만 저렇게 폐허로 방치해두니 너무 흉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악 영향을 끼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서 행정실장은 “부영주택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부영주택이 승소하여 현재 학교 부지 중에 부영주택 소유지에 포함된 78m²의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옳은 절차이지만 대기업의 사회봉사 차원에서 양해와 협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아쉽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인근 마을주민 A 할머니도 “처음에는 부영주택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길래 ‘이제 개발되구나‘라는 생각에 기뻤다. 그러나 얼마 후에, 법원에서 기계로 측량을 하더니 내 집의 앞부분과 도로가 부영주택 소유라고 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했다. 그래서 16,000원씩 다달이 사용료를 내고 있다. 여기 각각 집마다 전부 사용료를 내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경주시 건축과는 난감한 입장임을 밝혔다. 건축과 관계자는 “토지 본 소유주(부영주택)가 개발을 해야하는데, 매입 후 아직 개발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의 토지의 큰 길 맞은편에는 부영주택이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5만2000여평)이 건설되어 입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모화리 162번지 일대에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든, 주택개발계획이 있다고는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막연한 소문으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에 부영주택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모화리 162번지 일대 폐허사택에 관한 문제는 알고 있다. 지금 그곳에 컨테이너 관리실을 만들어 2교대로 상주근무자를 배치했다. 주소지에 철로 된 울타리만 설치된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벽화라든지 환경미화 사업도 계획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입점할 수 없는 시설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하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비디오방, 도축, 화장실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입점은 법적으로 막고 있다. 학교 측은 “모화리 162번지 일원의 폐허 부지가 법적으로는 위법건물이 아닐지라도 다시 한번 법적인 확인 및 법률 개정 가능여부 확인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민원청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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