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까다로운 절차에 대하여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까다로운 절차에 대하여
  • 김동화
  • 승인 2019.01.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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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동화 기자 = 2015년 11월 5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의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급여제도’에서 최대 131만 원까지 건강보험에서 보청기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청각 이미지(사진=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대상자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각장애판정 2급~6급을 받은 사람이다.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착용하듯이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착용해야하는데 보청기 금액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경처럼 10만 원대에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131만원 중에서 자기부담금 10% 131,000원으로 양호한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100%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상대방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해 사회활동이 어려워서 고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치매현상이 정상인 보다 6배 빨리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다. 오늘날 청각에 불편한 층은 90%이상이 노인성청각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다. 그들은 이러한 지원금제도 정보를 잘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포기하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절차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3차에 걸쳐 장애진단을 받은 후, 의사 소견서를 주민센터 복지과에 접수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판정을 한다. 다음은 보청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완성된 보청기를 착용하고, 그 후 다시 병원에서 검수를 받는다.

이러한 복잡한 철차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일부 보청기 회사에서는 공격적인 영업으로 노인들을 직접 병원으로 모시고 모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매번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늘어나는 노년층의 투표를 획득하기 위해 노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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