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김시동 기자 = 군위군은 주민들의 교통편익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16년부터 벽지노선과 오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 택시 운영 제도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홍보활동은 반회보게재, 읍면리장 회의 지시, 군청 홈페이지 게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개될 예정이다.
행복 택시는 버스승강장에서 1km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벽ㆍ오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소재지까지 이동 가능하다. 또한, 관내 세신 및 개인택시 소유자 37개소로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탑승자 1인당 1천 원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행복 택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벽ㆍ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익 숙원사업 해결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많은 군민들의 이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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