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오지 주민들을 위한 행복 택시 운영
군위군, 오지 주민들을 위한 행복 택시 운영
  • 김시동
  • 승인 2019.01.1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 김시동 기자 = 군위군은 주민들의 교통편익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16년부터 벽지노선과 오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 택시 운영 제도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이번 홍보활동은 반회보게재, 읍면리장 회의 지시, 군청 홈페이지 게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개될 예정이다. 

행복 택시는 버스승강장에서 1km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벽ㆍ오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소재지까지 이동 가능하다. 또한, 관내 세신 및 개인택시 소유자 37개소로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탑승자 1인당 1천 원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행복 택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벽ㆍ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익 숙원사업 해결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많은 군민들의 이용을 부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