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시행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시행
  • 김용무
  • 승인 2019.01.1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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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김용무 기자 = 창녕군은 오는 3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철선울타리의 모습이다.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철선울타리의 모습이다.

이에 군은 총사업비 중에 보조금은 60%, 자부담금은 40%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습지보전구역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농지 경작자가 우선 선정되며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의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설치사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해마다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마늘, 양파, 과수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군은 철선울타리 설치를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지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지 선정에 한계가 드러난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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