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조홍기 기자 = 성주군 선남면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분별한 게시로 가로환경 저해 및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차량 판매 또는 상가 임대 광고 등 불법광고물들이 주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선남면장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게첨되는 것을 근절시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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