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김정일 기자 = 영양군은 오는 4월 말까지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갈수기에 하천 수위가 낮아져 소규모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취수 중단이 발생하는 등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4명씩 2개 반으로 편성해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ㆍ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시ㆍ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방제장비 등을 점검하고,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시행을 통해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에 대비한다.
특히, 농업용 유류 보관시설의 일제 점검 및 하천변 유기 방치된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를 현장에서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우제학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 행위 및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배출사업장 관리자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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