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대구시,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 정용진
  • 승인 2019.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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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용진 기자 =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대구시가 지난 추석때 집중 점검을 실시해 적발한 과대 포장 제품
대구시가 지난 추석때 집중 점검을 실시해 적발한 과대 포장 제품

주요 점검 대상은 화장품류, 제과류, 잡화류, 1차 식품, 주류 등 단일 제품과 명절에 많이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포장횟수가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 크기가 지나치게 큰 제품을 조사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2018년 추석 명절에도 집중 점검을 통해 총 28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2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했다.

시는 2월 1일까지 구·군과 협력해 대형 유통매장 및 할인점, 백화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구시 지형재 자원순환 과장은 “우선 제조‧수입업체는 스스로 포장의 거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시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속 있는 제품 소비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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