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1억 원 보상, 시민행복 안전보험 전격 시행!
문경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1억 원 보상, 시민행복 안전보험 전격 시행!
  • 김정일
  • 승인 2019.01.1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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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김정일 기자 = 문경시는 지난 12일부터 ‘시민행복 안전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각종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신체적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나선다.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포스터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포스터

시민행복 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강도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9종에 대해 보장하며, 항목에 따라 최대 1억 원(의사상자 상해보상금)까지 보장 가능하다. 

특히, 노인과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의 경우 사고 발생이 빈번한 농기계 사고에 대해 사망 시 2천만 원, 성폭력 범죄 상해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청소년 유괴ㆍ납치 시 일당 10만 원 지원금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최대 300만 원 지원 등 다수의 보험 항목이 추가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중 가장 다양하고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은 외국인 포함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되며,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의 안내를 따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알지 못해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행복 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해 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문경시는 시민행복 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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