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보상위수탁대행업체인 한국감정원이 금년 6월부터 추진한 편입토지(지장물포함) 조사가 9월 최종 마무리 되었고, 지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여 지난 9월 29일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였으며,『토지보상법』에 따라 12월까지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2,200여개 필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가 많은 만큼, 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보상협의회 구성, 보상설명회 개최등을 통해 지주 및 이해 관계인과 원만한 보상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동서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한 허성곤 김해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300여개 기업체가 입주하게 되고, 1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연간 3조3천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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