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실시
합천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실시
  • 김동화
  • 승인 2019.01.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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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김동화 기자 = 합천군은 지난 28일 설 명절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천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합천군 문준희 군수와 관계자들이 왕후 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직접 알아보고 있다.
합천군 문준희 군수와 관계자들이 왕후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직접 알아보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 1월 21일부터 배, 사과, 밤 등 설 성수품 15개 품목을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운영해 물가 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번 대책 위원회는 소관 분야 담당 과장 및 위원, 물가 관련 유관 기관·사회단체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하수도 요금과 원인자부담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학원 및 교습비 안정화, 개인 서비스, 과일·채소류, 농·축·수산물 등 부문별 물가 안정 방안을 토의했다.

회의 개최 후 문준희 군수는 물가대책 위원들과 함께 합천 왕후 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가지며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직접 체험하고, 왕후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비심리를 알아보기도 했다.

문준희 합천 군수는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청년·여성 창업 지원, 관광서비스 연계 육성 사업 등 묘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근본 동력은 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합천군민이며, 지역 상권의 활력은 방문·이용객들의 미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까지 설맞이 합천 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성수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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