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진실 외면한 법원 납득못해…끝까지 싸울 것"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진실 외면한 법원 납득못해…끝까지 싸울 것"
  • 백승섭
  • 승인 2019.0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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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승섭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오늘(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출처 = 김경수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오늘(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출처 = 김경수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와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김지사는 판결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앞서,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오늘(30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오 변호인은 입장문을 대독하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결과가 예상했다는 듯 "우려한 일이 현실화됐다"면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 그런데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한편 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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