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김시동 기자 = 영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비 등 예산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 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공해 엔진 개조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고 환경개선 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영주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영주시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차종과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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