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김시동 기자 =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과 신규주택 건축자를 대상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은 농촌 거주자 및 귀농·귀촌 예정자 중 1가구 1주택의 세대주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범위는 단독 주택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이 해당된다. 또한,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총면적이 150㎡를 넘지 않아야 가능하다.
이번 사업 신청은 2월 1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세대당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을 연리 2%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과 함께 지적 측량 수수료 30%를 할인받게 된다.
빈집 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월 13일까지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빈집 철거 시 세대당 15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 실시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영주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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