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이용 부담금 톤당 83.5원에서 톤당 31.1원으로 인하
울산시, 물이용 부담금 톤당 83.5원에서 톤당 31.1원으로 인하
  • 류경묵
  • 승인 2019.0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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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류경묵 기자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낙동강 원수 구입 감소로 인해 톤당 83.5원이었던 물이용 부담금이 올해 3월부터 톤당 31.1원으로 인하된다고 전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이번 물이용 부담금 부과금액 인하로 인해 월평균 20톤을 사용하는 4인 가족 물이용 부담금이 지난해 1,680원에서 올해 3월부터 1,050원 인하된 620원으로 변경된다. 

물이용 부담금 단가는 지난해 울산시 전체 위수량 중 낙동강 원수 사용 비율을 기반으로 올해 부과 계수를 정하고 부과요율(170원/톤, 환경부 고시)을 곱해 결정하게 된다.  

시에 의하면 2017년에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낙동강 원수의 사용량이 6,400만 톤(전체 취수량의 49%)이었으며, 이에 대한 부과 계수는 0.491 이었다. 지난해에는 강수량이 꾸준히 증가해 낙동강 원수 사용량은 2,500만 톤(전체 취수량의 18%)으로 부과 계수가 0.183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지역에서 낙동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해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된다.

또한,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한 규제지역 토지매입과 수계 수선 사업에 사용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톤당 650원과 500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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