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김용무
  • 승인 2019.02.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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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김용무 기자 = 의령군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의령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위해 설치비를 지원한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의령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위해 설치비를 지원한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64농가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이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한다.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면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중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와 친환경 인증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있어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11일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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