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4월·5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강력 징수활동 전개

2019-04-05     이장학

(영남연합뉴스=이장학 기자) 영덕군은 4월부터 5월까지 2019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열악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 행정력을 총동원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제1차 체납세 일정 정리 기간 징수목표액을 3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8억 원의 38%인 7억 원으로 정했으며,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을 위한 군과 읍면의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의뢰하며, 금융 재산 압류, 사업자 매출채권 압류, 공공 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또는 행정 규제를 실시한다. 단, 지난해 태풍 피해 등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기업 및 서민 체납자의 경우에는 경제 형편에 따라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합동단속반을 통해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며,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한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시행에 따라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 처분도 적극 실시한다. 

이에, 이덕규 재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악성 체납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