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01-28     류경묵

울산시는 오는 1월 29일부터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울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 21만 7,854㎡(193필지)에 조성 예정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지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