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월 31일까지 정기분 등록 면허서 납부

2019-01-14     김정일

(상주) 김정일 기자 = 상주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 면허세(면허) 11,289건에 대해 2억 7,6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상주

등록 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및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가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가능하다. 또한,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ARS 시스템(080-537-3100) 또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 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만약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등록 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세정과 등록 면허세 담당(☎537-725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