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4.3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및 보안 교육 실시

2019-01-31     김정일

(문경) 김정일 기자 = 문경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보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4.3 문경시 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공명선거 실천, 공직자 보안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 날 교육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컴퓨터 정보 보안,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개인 정보 보호, 정보 유출 예방과 대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에, 고윤환 문경 시장은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오늘 공직선거법 및 보안 교육을 계기로 문경시 공직자 모두가 공명선거 실천, 정보 유출 방지 및 개인 정보보호에 힘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자”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