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
진선미 의원,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
  • 백승섭
  • 승인 2017.12.1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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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선다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만으로는 다양한 재난 대응에 한계- 주민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 향상 기대

(정치)백승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8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조직해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재단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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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제뉴스 제공)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건축물들이 초고층화 되면서 재난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증가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재난대응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난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대형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자율방재단법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을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임명된 자율방재단원들은 재난발생 전에는 사전 예찰이나 신고활동을 하게 되고 재난이 실제 발생하면 주민대피, 물자 조달, 응급복구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조직된 자율방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자율방재단법은 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이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자율방재단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자율방재단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조례에 따라 보상받는다.

진선미 의원은 "갈수록 재난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 주민인 만큼, 정부와 주민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만들어지면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자율방재단법 외에도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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