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김해시乙 국회의원, '공항 소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경수 김해시乙 국회의원, '공항 소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백승섭
  • 승인 2017.12.13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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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피해 지자체 요청으로 공항소음 측정망 추가설치 가능해져

(정치)백승섭 기자 =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의 프로필 사진(사진=국제뉴스 제공)

기존 법안은 공항사업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 소음 피해지역의 광역, 기초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시 소음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실제 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측정기는 경남 김해시가 3곳, 부산 강서구가 6곳에 불과해 소음 측정기 설치를 늘려 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실태를 반영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5월 공군이 김해공항 이륙 항로를 기존 항로에서 오른쪽으로 5도가량 조정함에 따라 내외동 등 김해시가지의 소음 민원이 폭증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소음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특히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측정 시스템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측정 결과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공항 소음 피해 문제는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 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시스템 구축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음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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