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임산부, 영·유아를 둔 맘들을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 신청하세요~
예천군, 임산부, 영·유아를 둔 맘들을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 신청하세요~
  • 김정일
  • 승인 2018.01.16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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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보건소, 1월 15일~1월 22일 까지 영양 플러스 신규대상자 40여 명 모집
(예천)김정일 기자 = 예천군은 임신 중에도 영양분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둔 대상자 40명을 모집해 2018년도 영양 플러스 사업 지원을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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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플러스 사업은 산모가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아야 배 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좋은 영양이 가게 되고 아기의 발육과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영양섭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 선정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중이 소득 80% 이하 가구 중, 각자 보건소를 방문해 평가를 받은 뒤 영양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 후엔 일상생활에서 보충하기 힘든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시리얼 등이 처방된 6가지 패키지 중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방받고 월 1회 영양교육과에서 상담서비스를 받게된다.
또 출산 전·후 가장 중요한 빈혈 검사, 식품섭취조사, 신장, 체중측정, 영양평가 등 산모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를 필두로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 간식 만들기 요리실습, 모유 수유 보충식품에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교육까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예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영양 상태 개선과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은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예천군 보건소 영양 플러스실 (054-650-8082)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3개월분 이상 포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를 갖춰 예천군 보건소 영양플러스실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양평가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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